beta
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2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0. 22:10 경부터 같은 날 22:40 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에서 담배를 피우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 이런 씨 발 년들, 좆같은 년들" 등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좋으니 집에 돌아 가라고 하였음에도 " 이런 씨발 좆 까라 씨발 년 아 "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림으로써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집에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격분하여, 식당 주인 C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런 씨 발 놈 지랄하고 있네.

개 씨 발 놈들 우리 아들이 경장이 여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3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란 최종 권고 형량의 범위 :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 방해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가 경합하므로 업무 방해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