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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1 2014고단187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76] 피고인은 2011. 3. 18.경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8 회성빌딩 1층(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15톤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와 5,400만 원의 자동차 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30.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덤프트럭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경 피고인의 채권자 C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덤프트럭을 인도하여 위 트럭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건설기계 인도명령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능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5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경 경기도 평택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R55WAS G 굴삭기 1대를 구입함에 있어 위 F과 할부금융제휴를 맺은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5,080만 원의 위 굴삭기 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27.경 위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인 위 굴삭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 경기도 안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채권자인 ‘I회사’에 위 굴삭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위 굴삭기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2015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