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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4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E의 진술, 당시의 상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F치과 내지 C치과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원리금을 대납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게 하고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치과에서 피해자 D에게 “C치과의 전 원장인 E이 운영하는 F치과에서 사용할 임플란트 및 치과 재료와 관련하여 패키지 물품 구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리스계약을 해야 되는데 현재 E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E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하다. 네 명의로 리스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해 주면 리스료는 매달 F치과에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과 위와 같은 리스계약을 하기로 상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E이 운영하던 치과는 약 100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E은 개인 회생을 준비 중이었고,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당시 별건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정상적으로 치과 진료 및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3.경 주식회사 G과 1억 5천만 원의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위 주식회사 G에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149,925,000원을 송금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