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1998.5.15.(58),137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의 범위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위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위 법 제49조 제2항, 위 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결정되는 최선순위 수급권자를 의미하는 것일 뿐, 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할 근거가 없다.
원고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소외 주식회사 매직마운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판매사원인 망 소외 1은 1995. 6. 15.경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백화점 내 소외 회사의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달 29. 18:00경 위 ○○백화점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를 당하여 같은 해 7. 11. 위 사고현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실, 위 망인은 1994. 8. 19.경부터 원고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소외 △△교통 주식회사에 택시 운전사로 입사하고 1995. 1. 13. 위 망인이 소외 회사에 판매사원으로 입사하자 자신과 원고의 월급을 합친 돈으로 내집마련 계획을 세우고 둘 사이에 낳을 딸의 이름을 미리 지어놓는 등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여 왔는바, 원고는 위 망인의 사망 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피고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95드63745호로 원고와 위 망인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6. 10. 11. 같은 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호적상 위 망인의 부(부)로 등재되어 있던 소외 2가 1996. 5. 22. 가해자인 소외 삼풍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 166,191,317원 및 특별위로금 170,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사고와 관련하여 모든 기관, 자치단체, 회사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당해 근로자나 유족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 및 그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5조는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는 유족에 해당하는 자 전부로 하고,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 및 조부모'를 들고 있다고 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위 소외 2가 아니라 위 망인의 사망 당시 그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원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소외 2가 위 삼풍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그 권한을 수여받거나 추인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로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일시금에서 위 손해배상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거나 그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위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위 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위 법 제49조 제2항, 위 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결정되는 최선순위 수급권자를 의미하는 것일 뿐, 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