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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1086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옥탑 10.84㎡)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