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투표참관인들에게 격려 차원의 인사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투표소 10곳을 순차 방문함으로써 투표소 출입제한을 통해 선거질서를 확립하고자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재선 시의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비난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법성 인식의 정도 역시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투표소에 있던 투표관리자 등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투표관리자 등에게 격려 차원의 짧은 인사를 마친 뒤 곧바로 퇴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선거인들과의 의도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나아가 이 사건 선거의 진행과정과 득표현황, 선거결과 피고인이 출마한 C선거구의 경우 4명의 후보자 중 3명이 당선되었는데, 피고인은 총 27,240표 중 12,349표(47.15%)를 득표하여 1위로 당선되었다
[2위 당선자인 AQ(5,819표 득표)과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