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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3 2017고단5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가.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인근 야산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대마 종자 10여개를 인적이 드문 밭에 심은 다음 싹이 튼 대마 10여 그루에 거름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 10그루를 길러 잎과 줄기, 열매 등을 수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야산에서 F으로부터 교부 받은 대마 종자 18개를 인적이 드문 밭에 심은 다음 싹이 튼 대마 18그루에 물과 거름을 주고, 꽃을 피우는 대마 일부를 속 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 11그루를 길러 잎과 줄기, 열매 등을 수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경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으로부터 교부 받은 대마 모종 10그루를 앞마당에 옮겨 심고 물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강원 인제군 I에 있는 H의 집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를 말린 다음 대마 줄기에서 그 잎을 분리하여 약 600g 상당의 대마초를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제 2 항 기재 H의 집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사진,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