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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06 2019나546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1. 6. C와 공사기간을 2017. 9. 22.부터 2017. 12. 20.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D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E’을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인테리어 공사만 가능한 사업자였기 때문에, 피고와 C는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피고가 직영하는 것처럼 처리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C는 피고의 통장을 소지하면서 피고의 계좌에서 송금하는 방식으로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방수, 페인트 공사를 의뢰받았고, C는 2017. 11. 17. 원고에게 공사기간 2017. 11. 20.부터 2017. 12. 31.까지, 계약금액 8,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방수, 페인트 공사를 하도급 한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24.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공사대금 8,800만 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7. 12. 31.경 방수, 페인트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8. 1. 23.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나머지 공사대금 3,8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F은행 광주영업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서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남은 공사대금 3,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또는 상법 제48조 명의대여자 책임에 의해 위 공사대금 3,8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