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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4.24 2020고단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19: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장선고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미라실 방면에서 동량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운전을 보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D SM5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부를 피의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G 소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소재 도로에 갔다가 다시 위 ‘H’ 앞 도로로 돌아오기까지 총 7.2km의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