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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3 2015노28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제출 항소 이유서, 변호인 제출 2016. 1. 12. 자 항소 이유 보충 서 및 변호인의 최후 변론 요지서의 내용을 종합하였음. 가. 사실 오인 F는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에게 H 재건축조합( 이하 ‘ 조합’ 이라고만 한다) 과 상가 추진위원회 사이의 계약서, 상가 추진위원회와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계약서, E 대표 D와 F 사이의 사업 양도 계약서를 건네주면서 ‘D로부터 상가 분양권을 인수하기 위해 계약금 5억 원을 지불하였다’ 고 하였고, 피고인은 F에게 속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F로부터 ‘E 외에 V 일명 ‘AH’. 이하 ‘V ’라고 한다.

등도 상가 사업 시행권을 일부 가지고 있다’ 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이후 F의 지시에 따라 V에게 자신의 자금 1,000만 원을 포함한 투자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V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조합과 상가 추진위원회 사이의 계약서를 분실하기는 하였으나 X, AL이 원심 법정에서 위 계약서를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위 계약서가 실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도 피고인이 F, D에게 기망 당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또 한 원심은, 이 사건 수사 당시 조합 부 조합장 AO와 상가 추진위원회 위원장 R가 한 진술의 내용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하였으나, 그들은 조합과 상가 추진위원회 간 계약서 작성 당시의 조합장 및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므로 그 진술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은 조합장 T이 작성하였다는 합의서, 각서는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 받기 전 까지는 본 사실이 없으며 ‘ 피고인이 위 서류만 보고 “ 분양해도 되겠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