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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1.19 2014고합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와 1년 여간 교제하다

남편과 아이 문제로 죄책감을 느낀 피해자의 요청으로 2014. 5. 초순경 헤어졌고,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며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거절당하던 상태였다.

1. 2014.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하순 18:0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차에 타라,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흉기인 전체길이 25cm 상당의 식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협박하였다.

2. 2014.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4. 24:00경 충남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에 있는 홍산초등학교부근 갓길에서 F 카니발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차량 문을 잠그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시댁에 다 말해버리겠다,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2014.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7. 18:30경 충남 부여군에 있는 서부여 IC 근처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차 안에 있던 흉기인 길이 미상의 과도를 피해자를 향하여 치켜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위 과도를 올려 둔 채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2014.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8. 16:30경 충남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에 있는 밤수매 창고에서 그간 피해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전체 길이 34cm 가량의 회칼(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가며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