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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2327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17.부터 2007. 12.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