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04.26 2018구합77050

귀화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출생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이다.

나. 대한민국 국적의 C(D생)은 2005. 5. 3. 원고의 어머니인 중국 국적의 E(E, F생)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0. 5. 13. 당시 만 17세였던 원고에 대한 입양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1. 피고에게 귀화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4. 원고에 대하여 ‘입양의 진정성 미비’를 이유로 원고의 귀화를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입양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C은 자신을 10년 동안 돌봐준 E의 아들인 원고를 진정한 의사로 입양하였다.

피고의 직원이 2018. 5.경 이 사건 신청에 따른 조사를 위해 C을 면담할 당시, C이 입양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하였으나, 이는 뇌출혈로 인한 편마비 및 간헐적 치매증상이 있던 C이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판단력이 흐려져 잘못된 진술을 한 것이다.

원고는 국적법 제7조의 특별귀화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으로 비롯된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적법(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