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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천) 2021.02.04 2020나10518

정산금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 1 심판결 문 별지 목록 제 4의 라 항 중 “2016. 10. 7.” 을 “2016. 10. 17.” 로, 제 4의 사항 중 “2016. 11. 2.” 을 “2017. 1. 31.” 로, 제 4의 자항 중 “2018. 10. 12. ”를 “2018. 10. 8.” 로, “2018. 10. 17.” 을 “2018. 10. 12.” 로, 제 6의 마 항 중 “ 답” 을 “ 도로” 로 고쳐 쓴다.

나. 제 1 심판결 문 해당 부분의 “ 피고 C” 을 “C ”으로, 제 3 면 제 12 행의 “ 이 법원” 을 “ 인천지방법원 ”으로 고쳐 쓴다.

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제 19 행부터 제 6 면 제 16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원고는 순번 제 1, 2 항 기재 각 부동산을 1,325,000,000원에 처분하였고, 위 금액에서 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할 항목은 담보대출 원리금 874,970,716원, W에게 지급한 중개 수수료 11,000,000원, 양도 소득세 등 142,824,000원이므로,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잔여 재산은 296,205,284원( =1,325,000,000 원 -874,970,716원 -11,000,000원 -142,824,000원) 이다.

(3) 한편,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개인 재산으로 투입한 초기 비용 합계 304,877,400원 중 적어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234,932,400원( 그중 60,000,000원은 순번 제 1 항, 제 3의 라 항 기재 각 토지의 계약금, 132,423,400원은 위 각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 부담금, 32,509,000원은 순번 제 3의 바 항 기재 건물의 설계 및 감리 비, 10,000,000원은 순번 제 3의 가항 기재 토지에 대한 중개 수수료) 은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조합의 잔여 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피고 B은 배우자인 C의 명의로 순번 제 3 항 기재 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