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98]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하고, B 명의의 은행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진품 까르띠에발롱블루 손목시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손목시계 판매대금으로 B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3,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92] 피고인은 2013. 1. 9. 09:19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F가 인터넷 ‘G' 중고장터에 중고 휠을 구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중고 휠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휠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사이트 캡쳐화면, 사진, 압수수색(금융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