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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5 2016가단106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주시 C에 있던 공사현장의 형틀목공 부분을 공사대금 1,200만 원에 하청을 받아 공사하였는데,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8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11. 27.경 제주시 C에 있던 공사현장에서, 원고 소유의 공사용 폼 약 118장 등 시가 불상의 공사자재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는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의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청구(제주지방법원 2016고정391)를 하였고, 2016. 9. 8.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무단으로 가져가 판매한 공사자재는 약 2,100만원 상당인데, 원고는 위 공사자재를 담보로 제3자에게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의 공사자재 무단 판매로 인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바, 이로 인한 피해금액 1,500만원, 변호사비용 300만원을 포함한 3,93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3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공사자재를 절취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공사자재를 8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절취한 원고의 공사자재는 800만원 상당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의 손해가 800만 원 이상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공사자재를 D에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