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7.22 2014나42686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로써 잔여 공사대금(62,185,000원)과 장비대(1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 다인건설은 반소로써 미반납 원자재(362.590톤)에 대한 가액배상(424,692,205원)과 그 제작비(333,746,83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은 본소로 구하는 채권 전부와 반소로 구하는 채권 중 미반납 원자재 196.316톤에 대한 가액배상채권 229,939,630원의 발생을 인정하고, 위 각 채권이 상계로 인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반소청구 중 155,754,630원(= 229,939,630원 - 62,185,000원 - 12,000,000원)을 인용하고, 본소청구와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본소청구 전부 및 반소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고, 피고 다인건설이 패소한 부분 즉 미반납 원자재 166.274톤(= 362.590톤 - 196.316톤)에 대한 가액배상 및 제작비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다인건설의 반소청구 중 ① 원고 보관의 원자재 상태 철골 173.823톤에 대한 가액배상 부분 등(제1심 판결문 제10면 15행부터 제11면 6행까지이다), ② 부족한 자재의 제작비에 대한 부분(제1심 판결문 제3. 나.의 2)항 부분으로, 제11면 아래에서 4행부터 제13면 아래에서 4행까지이다

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7행 각 “동”을 각"동 棟 ”으로 고친다. 제6면 13행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2, 8호증”으로, 14행 “각 기재”를 “각 기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