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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529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 상가 446호에서 여성의류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14:30경 위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따리상 및 서울 E시장의 노점상 등으로부터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 스위스 ‘발리스슈헥토리스리미티드’사, 미국'리버 라잇 브리,

엘. 피.`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지갑, 혁대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70354000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0677170000호)', ‘살바토레 훼레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4001338280000호 등)’, ‘발리(BALLY, 등록번호 제4000297380000호)', `토리버찌(TORY BURCH, 등록번호 제4008131030000호)`, `미우미우(MIU MIU, 등록번호 제4004420150000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지갑, 혁대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91점(정품 시가 약 9,820만 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