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5가단428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3. 18:30경 E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F 소재 G편의점 앞 교차로를 대룡초등학교 방향에서 자양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고, 잠시 뒤 신호에 따라 다시 출발하면서 위 1차로는 좌회전만 가능한 차로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가다가 원고 차량의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H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범퍼 모서리를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모서리로 충격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인 피고는 약 2주 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했던 선정자 D는 약 2주 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 차량 뒷좌석에 동승했던 선정자 C는 약 2주 간의 가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15. 11. 24.부터 2015. 12. 7.까지 14일간 대전 동구 I 소재 J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 및 선정자들은 위 입원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경추 염좌, 요추 염좌로 인한 요통, 경부통으로 인하여 수상일로부터 6개월 간 24%[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항목 중 Ⅲ-A-3항(직업계수 5) 준용]의 한시장해가 남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