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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6 2012고정2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5. 교통사고 및 재해로 인한 상해를 입게 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개인보장성 보험인 미래에셋의 (무)상해보험마이라이프 등 미래에셋,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체국, 흥국생명, 농협생명화재, 메리츠화재, 교보생명, LIG손해보험 등 8개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5. 17:40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뒤편 도로 상에서 앞서 가던 산타페차량이 후진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C 에쿠스 차량의 앞 범퍼를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난 것을 기회로 위와 같이 가입한 개인보장성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6. 대전 서구 D에 있는 2층 E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 입원 수속 후 집에 가서 외박하거나 사우나를 가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 당일부터 2011. 2. 25.까지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흥국생명보험 회사에 입.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2011. 4. 7.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7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3,350,32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사고차량 사진 및 사고 내역)

1. 진단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로 실제 아팠고, E병원의 의사가 입원하라고 권유하여 입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