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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2 2019노36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 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먼저 ‘조건사기 범행’을 제안하였고(증거기록 제314쪽), A, C, D과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을 공모할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여 통장에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범행 대상을 피해자로 특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127쪽), 본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범행 장소로 제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원을 A, C, D과 각 1/4씩 나눠 가지기로 약정하였는바(증거기록 제133쪽),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은 피해자가 D을 유사강간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