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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82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2005.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2006.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동종 범죄로 4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04: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카페에서, 위 카페가 있는 건물 뒤편에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카페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잠겨있지 않은 금고를 열고 3만 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7.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점 등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372,5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