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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2 2016가단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1. 2,500만 원, 2013. 12. 9. 2,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대여한 후 그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았는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