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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92. 3. 31. 선고 91가합19923 제6민사부판결 : 항소

[계약금반환][하집1992(1),11]

판시사항

매수인이 중도금지급기일에 바로 추심할 수 없는 당좌수표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매수인의 해제통고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지만, 계약해제의 근본원인은 매도인의 위약 때문이 아니라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지체 때문이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이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외에 약정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원고

김명곤

피고

성기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1.8.29.부터 1992.3.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당원의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가 1991.4.10. 원고가 피고로부터 안양시 관양동 1404의 1 대지 115.9평방미터 및 그 지상 미등기건물 건평 약 138평을 매매대금은 금 34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금은 금 67,000,000원으로 하고, 중도금으로 금 83,000,000원을 같은 해 4.26. 지급하며, 잔금 190,000,000원은 같은 해 6.30.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그 계약 당일 원고로부터 위 계약금 67,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주택상가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영수증), 갑 제7호증(해약통고서),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 증인 한상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각 인정되는 갑 제4호증(위임장), 갑 제5호증의 1,2(예금통장표지 및 내용), 공성부분은 성립에 각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전정성립이 각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2(각 통지서)의 각 기재와 증인 한상언, 증인 서대균의 각 증언(다만 증인 한상언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및 당원의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관양동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한상언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없다.

(1) 원고는 1991.2.2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대금 32,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원은 같은 해 3.4에, 잔대금 1억 7,000만 원은 같은 해 4.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고 약칭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그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었는데, 그 중도금을 약정일까지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뜻을 통고하자, 위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소외 한상언이 거중조정에 나서 쌍방을 설득한 결과,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을 금 2,000만 원 증액하되, 위 1차계약상의 계약금 이외에 추가계약금 1,700만 원을 더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기일을 엄수하기로 합의하여, 피고로부터 그 합의에 따른 새로운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위 한상언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다시 위에 나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서대균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중도금 지급기일인 같은 해 4.26. 17:00경 위 한상언의 집에서 동인과 함께 있는 피고에게 그 중도금의 지급을 위하여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소외 허창옥 발행의 액면 금 3,300만 원의 당좌수표 1장을 교부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은행입금시간이 이미 지났을 뿐만 아니라 추심 여부가 불확실하고 바로 추심할 수도 없는 당좌수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절하면서, 그 다음날 10:00 안양시 관양동 소재 현대다방에서 자기에게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중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3) 이에 위 서대균과 한상언은 같은 달 27. 10:00경 위 현대다방에서 피고를 기다리다가 피고를 만나지 못하자, 일단 서울신탁은행 관양동 지점에 위 한상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위 서대균이 피고에게 교부하려고 하였던 액면 합계금 83,000,000원의 위 자기앞수표 및 당좌수표를 그 예금계좌에 입금시켰다.

(4) 그런데 피고는 토요일인 같은 날 12:00경 위 한상언과 함께 위 은행 지점에서 위 중도금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월요일인 같은 달 29.에야 인출이 가능한 까닭에 창구직원이 아직 입금되지 아니하였다고 대답하자, 위 한상언에게 원고의 중도금 지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뜻을 고지하였고, 다시 위 한상언이 위 예금계좌로부터의 현금인출이 가능한 같은 달 29. 위 예금계좌에 위 중도금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위 중도금을 수령하라고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위 중도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을 내세워 수령을 거절한 다음, 같은 해 5.27. 원고에게 원고의 중도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고하였으며, 이에 원고도 같은 해 7.22. 피고에게 피고가 중도금 및 잔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미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고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1991.7.22. 이미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할 뜻과 그 계약에 따른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피고에게 계약을 해제할 뜻을 통고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수령한 계약금 6,7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중도금 지급기일에 위 중도금 이외에 위에 나온 1차계약을 위약한 데 따른 위약금 2,000만 원과 1차계약이 해제된 후 원고에게 반환한 금 1,000만 원을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위 중도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에게 교부하려한 액면 금 3,300만 원의 당좌수표도 1991.4.29. 14:50 이후에야 추심이 가능한 것이어서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통고로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니,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항쟁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중도금 지급기일에 위 중도금 이외의 금원을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비록 위 당좌수표의 제공이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만을 내세워 곧바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계약해제통고에 따른 계약해제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이행지체로 말미암아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기로 하는 취지의 위약금약정이 있었음을 내세워 피고에 대하여 위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과연 매도인인 피고의 위약으로 말미암아 해제된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 인정과 같은 경위로 해제되기에 이른 이상, 그 계약이 해제된 근본원인은 피고의 위약 때문이 아니라 원고의 중도금 지급지체(지급기일을 엄수하기로 특약한 중도금 지급기일에 당일 결제될 수 없는 당좌수표를 교부하려는 것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라고 할 수 없고, 수일 후에 결제될 당좌수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제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제공하여야 할 터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위 한상언에게 위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때문이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는 거래상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에게 위 약정상의 위약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위약금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금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해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8.29.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2.3.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철(재판장) 김덕진 김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