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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26 2018가단203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⑴ 원고는 피고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초금로332번길 8-33에 있는 공장(피고의 본사 이전 예정지)에 관하여, ① 2016. 12.경 공사금액 44,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② 2017. 9.경 공사금액 11,000,000원의 각 ‘기계라인설치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⑵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 ⑶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6. 12. 21. 44,000,000원, ② 2017. 9. 19. 11,000,000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⑷ 피고는 2017. 2. 3.경 위 공장으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55,000,000원(= 44,000,000원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