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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4노340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들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