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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363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16:4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공원’ 내 정자에서 친구들과 함께 위 공원을 지나가는 중학생 E(14 세) 등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다리 중간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노출시킨 채로 정자에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