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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구합6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B 앞으로 2000. 7. 15.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던 서울 강동구 C아파트 109동 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2009. 8경 4억 4,000만 원에 매도되었고, 그 매매대금 중 1억 7,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이 2009. 8. 10.부터 2009. 10. 1.까지 3차례에 걸쳐 B의 계좌에서 수표 3매로 인출되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나. 피고는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4. 1. 13.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31,025,1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1.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 2,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