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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22: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BIG ISSUE 잡지를 판매하던 중 피해자 C(60세)의 일행이 잡지를 머리로 들이받아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끼어들어 욕설을 하며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목과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과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상해죄의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들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 또는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