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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26 2018고단2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2. 00:19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미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까치마을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법정형이 최근 상향되어 개정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