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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고단49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6. 6. 20 17:26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검은색 반팔 상의와 청색 바지를 입은 채 그곳을 걸어가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자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0. 17:28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G( 가명 )를 발견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