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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16 2020고합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9. 2. 24. 진주시 C에 있는 D산부인과에서 피해자 E(여, F.생)를 출산하고 위 병원 조리원에서 같은 해

3. 4.경 퇴원한 후 진주시 G 주택의 2층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4.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거나 피해자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거나 던지고, 피해자의 팔, 다리를 부러뜨리고 피해자의 왼 발목을 흔들거나 뒤트는 등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즉시 병원에 가지 않고 수일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9. 3. 16. 처음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진주시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3. 25. 06:11경 ‘다발성 손상 후 속발된 상부위장관 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신들에게 보호양육 의무가 있는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2019. 3. 16. 11:16경 피해자의 머리가 부어 피해자를 데리고 I병원에 방문하였으나 두개골 골절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같은 날 12:32경 H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9. 3. 17. 첫째 딸 돌잔치를 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와 다르게 보채고 팔이 부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날인 2019. 3. 18. 피해자를 데리고 J병원에 방문하였으나, 좌측 상완골, 대퇴 간부의 골절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같은 날 13:50경 H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3 피고인들은 201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