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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정12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0.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피해자 B(여, 29세)를 지칭하며, ‘나는 네가 흑인 미국인과 함께 캠프케이시에 있는 호텔에 들어가는 비디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흑인 미국인과 캠프케이시에 있는 호텔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0.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네 몸의 악취, 그냥 창년 노릇이나 해, 네가 독신일 때부터 쉬운 돈을 좋아해서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까’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10.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는 그녀의 비디오를 가지고 있어요, 음성 메모를 포함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가 흑인 미국인과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비디오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6.경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