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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3.25 2020가단3164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1, 2, 3 원고는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피고는 2021. 1. 19. 이 법원에 원고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답변서 나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