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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263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고정2733』 피고인 A은 2014. 4. 9.경부터 2015. 8. 14.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등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 등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29회에 걸쳐 합계 142,073,5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받는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2015고정2632』 피고인 B는 2014. 7. 1.경부터 2015. 7. 15.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등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모터네트웍스(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7691001715004) 등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합계 56,556,75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받는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7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 『2015고정26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