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63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01:00 경 대구 수성구 B 건물 101동 1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C로부터 ‘ 애 아빠가 술 취해서 사람 두들겨 패고 위협을 느끼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주방 식탁에서 C의 자필 진술서 작성을 도와주자 E에게 “ 에이씨, 뭐 이런 것 가지고 경찰 관이 사건을 할려고 하 노 ”라고 말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고추장 통을 집어 들고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