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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내연관계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6. 말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C를 운영하면서 중국 측과 중국 식품 가리비 사업을 진행하려는 데 4,000만 원을 투자 하면 이익금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가리비 사업은 초기 단계로 아무런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7. 5. 경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말경 경부 고속도로( 부산 용인 방면)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3 억 8,000만 원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를 해야 하는데 매매대금 5,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 주면 남편으로부터 차입금 이자 조로 월 50만 원을 받아 그 중 3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5,000만 원은 아파트가 팔리면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아파트에 월세계약을 하여 이사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9. 6.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