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9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13. 새벽 무렵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모텔 2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고시텔 108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4. 03:00경 위 2.항의 장소에서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이하 ‘졸피뎀’이라 한다) 1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4. 17:37경 위 2.항의 장소에서 의류 보관용 선반 위에 물에 녹은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텔레비전 위에 졸피뎀 10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졸피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압수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추징금 계산), 마약류 월간동향

1. 전과관계 :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