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2010고단1017 상해
김(58.교수
주거
등록기준지
서경원
법무법인 대구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2010. 5. 20.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QQ교육대학교(이하 'QQ교대'라 한다.) QQ교육과 교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9. 10. 13:40경 QQ교대 3강의동 000호 피해자 A(47세)의 연구실에서 피고인의 동의없이 대학원 과정 중 '000 전공'이라는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18. 16:00경 QQ교대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Q①과제물을 제출하러 온 피해자 B(21세)가 피고인이 이야기를 할 때 얼굴을 찡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졌다. 일어나는 순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무릎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검찰 진술조서 : A, B, C. D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목격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2010. 3. 8. 00 교대로부터 「피고인이 00교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10교내에서 동료교수와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② 수업시간이나 학생 개인 면담시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③ 학부나 대학원 수업시간 중 학생들에게 심한 언어적 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하였고, ④ 수업시간 등을 통하여 OO교 대나 교사, 학생들의 가족을 비하하거나 동료교수 및 특정교수를 비방하는 발언을 수시로 하였으며, ⑤ 최근 4년간 강의평가결과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⑥ 2009. 2. 27. 대학원생들에게 1인당 12-14권의 학회지를 강제로 구매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비위사실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위 징계원인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해서도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QQ 교대의 일부 구성원들은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교수로서의 신분이 상실되는 형을 선고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징계원인사실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평소 성행과 00 교대는 일반대학교와 달리미래세대인 어린이에 대한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이므로 그 어떤 대학교보다도 교수로서의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의 준수가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교육공무원의 자질이나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의견대로 피고인에게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 (제33조 제3호 내지 제5호 내지 당연 퇴직사유(제69조)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여지도 없지 아니하다. 2. 그러나 형사책임 내지 양형 책임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治理 不 治)”는 법격언처럼 행위 자책임이 아니라 행위 불법과 결과불법으로 구성되는 '행위 책임'에 기초하는 것이고, 형법 제51조에서 양형 참작사유로 적시한 범인의 성행, 즉 범죄행위자의 개별적인 심성, 성격. 성품이나 생활행상(生活行狀), 행태 등은 당해 범죄행 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것이 범행을 통하여 명백히 나타나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양형 책임의 요소로 참작될 수 있고, 범죄행위와 관련이 없는 행위자의 원래 성격이나 일반적인 생활행상은 책임 요소로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불법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이라는 행위 책임이 양형 책임의 기본이 되며, 행상책임이나 성격책임은 부가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행위 책임에 따라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종류와 양을 결정할 것이며 그 내용은 형벌의 복적에 비추어 상당하고 필요한 최소한이 되어야 한다(이른바 비례의 원칙).
3.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교수와 학교행사 · 대학원 운영 등과 관련하여 언쟁하거나 학생에 대한 면담지도를 하던 중에 상당히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나머지 징계원인 사실(위 ② 내지 ⑥)은 신체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약 15년간 OC교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초등교사의 양성을 위하여 나름대로 헌신하여 왔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 이미 피고인에 대한 징계원인사실이 학내문제로 이슈화되어 수회에 걸쳐 지역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고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사회적 비난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과연 교수로서의 자질과 인격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절차(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범행후의 정황(변제공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및 동종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한재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