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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06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12. 21:2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6 세) 과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운영자인 피해자 F( 여, 50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체크기 1대, 전화기 1대, 접시 10여개, 그릇 2개, 안경 1점 등을 던지거나 걷어 차 그 효용을 해하고, 옆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까지 넘어뜨려 손님들 로 하여금 계산을 하지 않고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E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사진( 현장상황 관련) 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수사 초기 피고인의 태도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