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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9 2018고단60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12. 16. 20:50 경 군포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 직장 동료들과 술을 먹었던 가게로 착각하고 들어와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같은 날 21:34 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퇴거 불응 행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목격자를 상대로 진술서를 받는 것을 보고 위 F에게 “ 경찰관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으며,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순찰차에 승차시키던 위 F의 무릎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