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12. 26. 08:0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컵 라면을 구매하여 함께 먹고 있다가, 병맥주를 추가로 구매하려 하자 피해 자가 매장 내에서 음주는 안 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있던 계산대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컵 라면 용기에 있는 내용물을 피해자에게 부으려고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왜 그따위로 말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여자 손님 2명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려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부산사상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이 피고인들을 위 편의점 밖으로 내보낸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순찰차에 타고 가려 하자, 피고인 B은 순찰차 앞바퀴에 발을 집어 놓고 “ 아이고! 아야! ”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약 20분 동안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같은 날 08:22 경 I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들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 야! 이 씨 발 놈아! 내가 뭐 잘못 했노! ”라고 소리치며 I의 팔을 잡아 밀고 당겨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I이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I의 팔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