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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95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6. 20:2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청소년 D(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2병 등을 6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중간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