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229,630,23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8.부터 2020. 11. 25.까지는 연 5%의,...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3. 30. 사망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반소피고와 자녀인 반소원고, D, E이 있었다.
나. 반소원고와 D, E의 반소피고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서울가정법원 2017너312625)으로 2017. 11.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아래 조정조항을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 조 정 조 항
1. 반소원고, D, E과 반소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가.
반소피고의 소유로 분할하는 상속재산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서울 서초구 F건물 G호) 2) 망인의 H은행에 대한 정기예금채권(계좌번호 I 및 계좌번호 J) 중 13억 8,000만 원의 예금채권 3) 망인 소유의 K 주식회사에 대한 골프회원권(L 골프회원권번호 No. M
나. 반소원고, D, E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상속재산 1) 반소원고와 반소피고의 공동명의로 된 H은행에 대한 예금채권(계좌번호 N) 2) 망인의 H은행에 대한 정기예금채권(계좌번호 I 및 계좌번호 J) 중 위
1. 가.
2)항의 13억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채권 3) 망인의 O 증권계좌(P) 잔고 채권 4) 망인의 Q 주식회사에 대한 R콘도회원권(R리조트회원권 회원번호 S) 5) 망인의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에 대한 퇴직금 채권 및 성과급 채권
다. 반소원고의 소유로 분할하는 상속재산 1) 망인의 골프회원권(U 회원권 No. V, W회원권 회원번호 X) 2) T의 주식 20만 주
라. D의 소유로 분할하는 상속재산 1)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서울 서초구 Y 토지 및 위 토지상 상가건물) 2) 소외 Z에 대한 대여금채권(9,000만 원)
2. 망인의 별지2 목록 중 2항 기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및 T에 대한 가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