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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22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다른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고의로 차량 전복 사고를 야기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황이 없는 피해자를 도피하게 한 후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보험금은 공범인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령하였고,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보험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다른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고의로 차량 전복 사고를 야기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