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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나116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경 피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건물 3층 E의 소방시설 및 화장실 공사 등이 포함된 인테리어공사를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받았고, 2016. 9.경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4. “공사비 잔금 300만 원을 2017년 1월 말까지 지급하기를 약정합니다”라고 기재된 약정서를 교부하고, 2017. 1. 27. 100만 원, 2017. 7. 5.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3, 4호증, 을 2호증의 2,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중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항변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① 소방시설공사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34만 원, ② 배수시설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200만 원의 합계액 23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본소를 통하여 지급을 구하는 1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과 공제 내지 상계하며 이와 동시에 반소로서 위 합계액 전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하자보수 공사비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을 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이후 원고가 공사한 부분 중 소방시설상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 피고가 34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로서 34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