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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31 2017나51614

콘크리트포장 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과 갑 제13, 14호증 등 추가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의 가.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원고는 2013. 3.경 원고 소유인 강원 영월군 C 임야 1,4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별지 구적도(이하 ‘이 사건 구적도’라 한다

)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도로 사용을 허락하였으나, 피고는 이와 같은 원고의 허락과는 달리 별지 도면1 표시 30, 31, 32, 33, 34, 35, 36, 27, 26, 25, 12, 13, 24, 23, 22, 17, 18,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288㎡ 지상에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를 개설하고, 2015. 5.경 이 사건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구적도에 포함되지 않은 별지 도면2 표시 30, 31, 32, 33, 34, 35, 36, 27, 25, 12, 13, 37, 23, 22, 17, 38, 39,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206㎡ 및 같은 도면 표시 28, 29, 20, 40,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1㎡에 해당하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