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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31 2014고단8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위치한 C모텔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5.부터 2013. 9.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1년 11월분 임금 11,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체불임금 합계 1619,6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5. 입사하여 근로한 D을 사전예고도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166,4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5.부터 2013. 9. 22.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614,1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금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제26조(해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와 민사상으로는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