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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30 2012고정878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D와 E,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각각 부부인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는 2012. 5. 4. 15:10경 경남 함안군 F 소재 G 마당에서 D가 자신의 소유 과수원에 생활하수를 방류한다는 이유로 약 1분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는 위 '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E이 '니가 더 나쁜 년이다. 싸움을 말릴 생각은 하지 않고 욕만하고 있나'라고 말한데 대해 화가 나 E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손으로 뺨을 3-4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인 G을 운영하고 있는데, D가 피고인 B 소유의 과수원에 생활폐수를 흘려보낸 사실로 인하여 피고인들로부터 2011. 5.경부터 원상복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부부는 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