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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682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